본문 바로가기

경선 개입, 송하진 전 지사 부인 등 항소심 집유

2024-08-13

공유하기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도지사의 부인과
전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지사의 부인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
전 비서실장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에서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