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도지사의 부인과
전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지사의 부인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
전 비서실장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개월에서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