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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첫 유죄 판결...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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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유죄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지난해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고의
책임을 물어 건설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
세 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가 벽면 작업을 하다
16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안전통로와 난간,
추락방지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전주지방법원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장 소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자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건설사 대표 (음성 변조) :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예방과 관련된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중대 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노동단체는 이번 집행유예 판결은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염정수 / 전북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을 쓸 수 있게 실형이 나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여전히 사업주들은 안전불감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판결을 했다... ]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번 유죄 판결이
세아베스틸처럼 중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주들의 사법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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