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은 최근 석 달 동안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17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1천백여 주를 압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창에 거주하는 80대 남성은
지난 4월, 자신의 집 마당에서 5백주가
넘는 양귀비를 기르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양귀비나 대마를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