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 대출원리금
408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수익 구조를 왜곡해 자금을 조달했는데도,
대주단이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항소를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대주단이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재판부도 남원시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