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주지검은 A씨가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하고
끝없이 스토킹을 하다 살인을 하고도
정신 병력을 내세워 감형을 노렸다며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의 전 부인은
사망 전 제왕절개로 출산했지만
이 아기도 산소 부족으로 17일 만에
숨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