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이장호 군산대 총장이 석방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보증금 3억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증거 인멸과 관계자 접촉 금지 조건으로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취임 전
군산대 해상풍력 연구원들에게 지원된
정부의 연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