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생활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7%, 즉 180원 인상한
10,7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 급여로 따지면 224만 2천570원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4만 6천300원이 많습니다.
군산시 생활임금은
군산시 출자 출연기관의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