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공무원 A씨는
지난달 13일 밤 10시쯤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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