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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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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대 의원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월요일이었던 지난 23일 오후 2시,
신영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가량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 1월,
마이크를 사용해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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