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가입된 것처럼 귀표를 바꿔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축산업자와 축협 직원 등 25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가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하면
가입된 소의 귀표를 바꿔 달아
보험금 3,4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30대 축산업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축산업자 22명과 귀표 바꿔치기에 가담한
축협 직원 2명도 송치했습니다.
귀표는 소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소 주민등록증으로 소마다 부여된
일련번호를 담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