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여러차례 찌르는 등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전주의 한 상가에서
임신한 전 부인을 살해했고,
전 부인 사망 직전 제왕절개로 출산한
아기도 산소 부족으로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