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정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해 12월
마이크를 사용해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말 유권자 2백여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발언을 하고서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답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검은 거짓 응답 유도 발언 자체는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가 아니었던 만큼
문제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