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남원시 공무원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이 공무원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눈을 감아 주면 사례를 하겠다며 회유를
시도한 점을 고려했을 때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 등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