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범행의 잔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남성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전주의 한 상가에서
임신한 전 부인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고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도 19일 만에 숨졌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