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이 남성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질러 천막과 집기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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