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태양광 업자 등에게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1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받은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돈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