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학교가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위해 의무로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사립학교들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
224억 원 가운데,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10.4%인 2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액은
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며,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