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학수 정읍시장, 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2024-10-22

공유하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는 31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31일 오전 10시 10분
이학수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보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