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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마리 돼지 사체 발견... 불법 매립 의혹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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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축사 부근에서
수백 마리의 돼지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무주군은 전 농장 주인이 불법으로
돼지 사체를 묻은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농장 주인은 그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땅을 굴삭기로 파내자
돼지 사체와 뼈가 나옵니다.

죽은 돼지 900여 마리가 매립돼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김학준 / 기자:
돼지 농장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곳곳에는 파묻힌 돼지의 사체들을 꺼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C.G>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돼지 사체는
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합니다. //

무주군은 전 농장주가 이런 과정 없이
사체를 매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무주군 관계자 (음성 변조) :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그렇게 위탁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땅에다 묻은 거잖아요. 불법으로 이렇게 묻은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고발할 계획이에요. ]

돼지 사체는 지난 2002년
바로 옆에 있던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농장주는 전 지방의회 의원으로
매립 당시에는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을
명시한 법과 규정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사체를 매립할 당시,
무주군 공무원들이 현장에 있었다며
문제가 됐으면 그때 말렸어야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 전 농장주 (전 지방의원) :
그 당시는 매립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법이 규정이 안 되어
있었고, 공무원들도 같이 와서 다 거들어서 화재 사체 꺼내고 다 했거든요. ]

하지만 무주군은 당시에도 관련 법에 따라
허가된 시설을 제외한 곳에서는
매립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무주군 관계자 (음성 변조):
그때도 (규정이) 있었어요. 다 단속하고
그랬어요. 불법 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주고 매립하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공무원이 ]

무주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 농장주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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