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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공작원과 수년 간 연락' 시민단체 대표 집유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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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과 수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상임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하 대표가 북한공작원을 국외에서 비밀리에 만난 것은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 판단한다며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 대표가 북한 공작원과 만나기 위해 이메일을 주고 받은 건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내 동향 등을 교류한 건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북민중행동은 선고 직후
하연호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를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민지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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