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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로비 서모 씨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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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사업 청탁을 대가로 태양광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전 대표 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돈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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