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에 들어서는
SRF 소각시설을 둘러싼 문제가
행정심판으로 가게 됐습니다.
고형 연료인 SRF 사용을 전주시가
허가하지 않자 해당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건축 허가에 이어서 두 번째 행정심판이
열리게 됐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종이 생산 업체인 천일제지입니다.
종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열과 증기를 생산하기 위해 2년 전부터
고형 연료인 SRF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부근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병섭 전북녹색연합 공동 대표 :
기업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시설이 아니라, 환경을 볼모로 기업의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합니다.]
지난 9월 천일제지가 SRF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허가를 신청했지만
전주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루 84톤의 SRF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물질이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주시 담당자 :
에코시티나 송천2동이 있어요. 1km
떨어진 데 거기는 주민 설명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 해서
반려했어요.]
CG IN) 그러나 천일제지 측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장 설치 계획을 충분히 알렸고,
소각장의 대기 오염 방지시설을
2배로 강화해 법적.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달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CG OUT)
앞서, 지난해 8월 소각장 건축 허가를
둘러싼 행정심판에서는 천일제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천일제지 측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고형연료 SRF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