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요식업체 대표인 30대 남성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과 지인의 명의로 운영한
사업장 10여 곳에서
근로자 6명을 상대로 1천5백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 남성을 상대로 접수된
임금 체불 신고는 모두 85건으로,
임금을 주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형사입건 직전 밀린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