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술을 마신 채 과속 운전을 하다
2명의 사상자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늘(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음주·과속 운전으로
20대 두 청년과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6월 전주시 여의동에서
술을 마신 채 시속 159km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들이 탄 승용차를 들이 받은 뒤,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추가로 술을 마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을 받았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