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검은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의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