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13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공인중개사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2020년부터 전주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 174명에게
130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인중개사 등
17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