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음주운전자 A씨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이 맞항소에 나섰습니다.
전주지검은 A씨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1심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전주시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