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를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 남성이 50년 넘게 부부로 지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해,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군산시 조촌동에서 아내가 동의 없이
정신 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