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빚었던 남원시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는
남원시 소속 6급 주무관 A씨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차를 댄채 잠들어 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1심에서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7월,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승진을 취소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