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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브로커 항소심 징역 2년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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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브로커 항소심 징역 2년

태양광 업자들에게 1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브로커 A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A 씨가 받은 돈이 적지 않아 원심의 형을
새롭게 정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과의 친분을 이용해
업체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컨소시엄에 들어가도록 해주겠다며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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