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두고
1년 넘게 이어진 검찰과 서거석 교육감
측의 공방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다시 한번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 교육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 구형량은 벌금 3백만 원.
전면 C.G>
서 교육감이
과거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지난 지방선거 때 네 차례나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게 검찰의 구형
요지입니다. //
검찰은 1심 때도
이같은 논리로 역시 3백만원을 구형했지만
서 교육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대학 총장이 공공장소에서 폭행을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 서거석 / 교육감 :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했습니다. 우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맞았다는
이귀재 교수의 자백과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한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 교수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교수는
위증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으며,
위증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의 처남 등 세 명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 교육감은 처남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김학준 / 기자
양측의 공방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서 교육감의 운명은 다음 달 21일 선고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JTV뉴스 김학준입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