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처벌을 유예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판결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9월
자신에 대한 부조리 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목덜미를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