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악성 민원 학부모, 특별 교육 50시간 이수 명령

2024-12-18

공유하기

지난 2년간 도내 한 초등학교에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에게 특별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A 씨의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특별 교육 5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A 씨의 민원 등으로
담임 교사가 여섯 차례나 교체되는 등
학교 운영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이정민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