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도내 한 초등학교에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에게 특별 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A 씨의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특별 교육 5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는 A 씨의 민원 등으로
담임 교사가 여섯 차례나 교체되는 등
학교 운영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