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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도주 30대 징역 6년 8개월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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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도주 30대 징역 6년 8개월

전주지방법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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