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전 남원산림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산림조성 사업을 하면서
남원시에 나뭇 값을 부풀려 사업비를
청구한 뒤 공급업자에게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 6천8백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전 남원산림조합장과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에게 지난 2022년 퇴임식에서
기념품 등을 받은 이환주 전 남원시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