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행인과 경찰관 등에게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주에 있는 주점과 도로, 주차장 등에서
손님과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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