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에 청년특화구역을
조성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확대,
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한 청년특화구역
지정 규정을 담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슬지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도시 전체를 청년 친화형으로 만드는
청년 도시가 추진 중인 만큼 전북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전북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