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담당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정 시장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부당하게 인사 이동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시청 공무원 A 씨와
언론인 B 씨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V 전주방송)

-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