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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소방관 보호법' 발의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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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소방관 보호법' 발의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소방관 보호법은
소방관이 소방활동을 침해당했을 경우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관은 1천5백 명에
이르지만 구속된 가해자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며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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