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거석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과거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을 비춰봤을 때 일방적인 피해자임을 주장한 서 교육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던 서 교육감의
방송 토론회 발언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당시 SNS에 이같은 허위 사실을 올린 것이
유권자 선택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