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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시장 파기환송심 벌금 1천만 원 구형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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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발언은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JTV 전주방송)
김학준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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