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선거법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앞으로 더 주의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확성 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
마이크로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