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전주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상태로, 약 200m 거리를 운전한 남성에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