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출생아 수와 산후조리 시설을
고려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전국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곳인 반면 공공은 20곳 뿐이고
그나마 아예 없는 지역도 많아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