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최모 씨가
군산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태양광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군산시 과장에게 60만 원의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는 등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달에 이어 오늘
최 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 과장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군산시청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