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게 했던 이 시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과 함께 법정에 선
전 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에 돌려보냈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