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간부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전주시 효자동에서 술을 마친 채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공무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