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김제 의결

2025-02-21

공유하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늘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이
김제시에 있다고 의결했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의 관할권 분쟁
조정 절차도 시작됐는데,
동서도로를 차지한 김제시가
유리한 고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새만금 신항과 김제 진봉을 잇는
16.4킬로미터의 동서도로.

지난 2020년 개통됐지만
군산과 김제가 서로 관할권 다툼을
벌이면서 행정구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늘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김제로 의결했습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한 지 4년 만입니다.

중분위는 새만금 전체의 관할 구도와
자연적 경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시는 2호 방조제에 이어
동서도로까지 손에 넣으면서
수변도시 관할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정성주/김제시장 :
수변도시는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누가 보더라도 김제 관할이 당연합니다.]

군산시는 행안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대법원에 제소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황주선/군산시 새만금정책계장 :
우리 시는 이번 중분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우리 시 자치 권한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
660만 제곱미터의 관할권을 정하는
중분위의 심의 절차도
오늘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세 시군 단체장의 의견 진술을 시작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수변도시는 오는 5월에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빠르면 4월 안에
결론이 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