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가
뇌물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정읍시의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부터 인허가 해결을 대가로 8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함께
공사비를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17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도 받습니다.(JTV 전주방송)

-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