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공항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해마다 시행하고,
항공기에서 비상탈출 할 때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국내 공항에서만
최근 5년간 620여 건에 이르는
조류 충돌을 막고
비상탈출 시 짐을 챙기는 등의
방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